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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국심-2003-중-2611생산일자 2004.01.15.
AI 요약
요지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신규차량등록대수 전입차량대수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제조.판매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6 개업하여 자동차번호판 제작 및 부착업을 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군청에서 신규차량등록대수, 전입차량대수, 번호판제작비·봉인료·보조판 판매가격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산출한 1999∼2002년 수입금액 ○○○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서 이미 신고한 수입금액 ○○○원을 차감한 ○○○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3.6.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원, 1998년 2기분 ○○○원, 1999년 1기분 ○○○원 1999년 2기분 ○○○원, 2000년 1기분 ○○○원, 2000년 2기분 ○○○원, 2001년 1기분 ○○○원, 2001년 2기분 ○○○원, 2002년 1기분 ○○○원, 2002년 2기분 ○○○원, 합계 ○○○원,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 2001년 귀속분○○○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차량등록시 모든 차량은 번호판부착과 봉인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나 보조판부착은 선택사항으로 차량소유주가 청구인의 사업장외에 다른 사업장에서도 부착하고 있으며, 번호판 부착시에는 봉인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1998년∼2002년 신규차량 등록대수와 전입차량 대수에 일괄적으로 단가표를 적용하여 쟁점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봉인료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였으며, 보조판도 일부만 부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수가 봉인료를 ○○○원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보조판부착은 소비자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번호판부착시 필수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것으로 단가가 ○○○원에 불과한 보조판을 번호판부착장소가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부착하기 위하여 원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부착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행정기관에서 수집한 신규차량등록대수·전입차량대수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제조·판매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2002년까지 아래표와 같은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군수는 자동차 번호판 부착시의 가격을 아래표와 같이 고시하였음이 처분청이 ○○○군청에서 수집한 "행정지도 점검사항" 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처분청은 1998년∼2002년까지 아래표와 같이 차량등록대수에 위의 단가표를 적용한 쟁점수입금액에서 신고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차량번호판의 보조판은 지정된 번호판제작소에서만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차량등록대수의 일부(50%정도) 보조판만 제작하였고 봉인료를 무료로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전체보조판에 대한 제작료와 봉인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하여 보조판부착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청구인은 고객이 보조판을 타 사업장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차량번호판 봉인은 의무사항으로 ○○○군수의 고시로 가격이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차량등록대수를 확인하고, 이에 ○○○군수의 고시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차감하여 신고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