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44(2004. 1. 16)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관련 컨설팅업체로 2000.4.11.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였는 바, (주)○○○은 2001.10.29.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4.3.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및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고, ○○○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4.11.자로 폐업한 후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주)○○○이 거래하였다고 하는 송○○○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자로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최○○○에게 확인한 바, 송○○○가 최○○○의 명의를 빌려 영업을 하면서 청구법인의 상호를 도용하여 각종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폐업 후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주)○○○의 대표이사 등은 청구법인의 송○○○ 이사가 중개업무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 컨설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2001.10월 사업장건물을 임차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동산관련 컨설팅업체로서 ○○○시 ○○○구 ○○○동 ○○○을 임차한 후 1999.8.5. 개업하여 2000.4.11. 폐업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은 청구법인의 이사라고 하는 송○○○의 중개로 2001.9.24. ○○○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2001.10.29.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주)○○○의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층을 방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1.9.22. (주)○○○이 받은 팩스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폐업신고일 이후, ○○○의 건물주는 청구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받고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0.4.11. 폐업신고한 후에도 사업장인 ○○○층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의 대표이사 등이 동사업장을 방문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반해, 청구법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이 (주)○○○과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