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062(200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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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 외 5필지 소재 ㅇㅇ주상복합건물을 청구인의 동생인 류○○○과 공동으로 신축판매하고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 ○○○원 중 ○○○원만 납부한 것으로 보고 2003.3.21. 공동사업자 중의 1인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임을 부기하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의 제의로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은 있으나,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업에 출자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등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유○○○은 1997.3.31. 단독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1.10.19. 청구인과 함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정정등록신고를 하였으며, 공동사업의 결과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판매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사업부지에 청구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형식상 건축주 명의를 유○○○과 공동으로 하였고 동업계약도 실지 유○○○의 단독사업임을 공증으로 확약한 후 형식적으로 공동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지 이 건 사업에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연대납세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주상복합건물은 지하3층, 지상8층(지하3층∼지상3층 : 상가, 지상4층∼8층 : 아파트 19세대)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은 6,069.75㎡이며, 1995.4.28. 유○○○과 청구인 2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9.3.8. 사용승인을 득하여 1999.4.10. 2인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및허가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주상복합건물의 신축부지는 ○○○시 ○○○구 ○○○ 대 118㎡, 같은 동 ○○○ 대 128㎡, 같은 동 ○○○ 대 110㎡, 같은 동 ○○○ 대 463㎡, 같은 동 ○○○ 대 78㎡, 같은 동 ○○○ 대 281㎡로서 총 6필지, 1,178㎡이고 위 토지 중 같은동 ○○○는 청구인의 소유임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유○○○은 1996.4.28. ○○○시 ○○○구 ○○○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단독사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2001.10.19.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4) 유○○○은 단독명의로 1994.6.17. ○○○건설㈜와 도급액 ○○○원에 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1995.12.13. 및 1997.7.31. 변경계약), 1996.1. 건축사 김○○○와 건축물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7.8.19. ○○○시 ○○○구 ○○○ 김○○○와 분양대행계약을, 1997.10.22. ○○○은행 ○○○지점(계좌번호:○○○)에 이 건 사업관련 거래통장 개설 등을 단독명의로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1997.1.1. 유○○○과 체결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유○○○이 '○○○개발'이란 상호로 대표자는 유○○○으로, 출자 및 손익분배는 각 50%의 비율(토지분에 대하여는 각 출자한 토지의 면적비율)로 계상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동 동업계약서에 첨부된 유○○○의 공증확약서에 의하면, ○○○개발은 단독사업이지만 청구인의 토지일부가 사업부지내에 있는 관계로 건축행정절차 등을 위하여 동업계약을 1997.1.1.로 소급하여 작성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주상복합건물의 분양으로 인해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의 세금과 건물하자보수 등 일체의 책임에 대해 청구인은 하등의 책임이 없고 유○○○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취지로 적시되어 있다.
(6) 유○○○은 2002.1.25.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세액 ○○○원 중 ○○○원을 납부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유○○○과 청구인이 공동사업으로 신고(유○○○과 청구인의 분배비율은 57.28 : 42.72, 소득금액은 유○○○ : ○○○원, 청구인 : ○○○원)하였다가 2003.10.15. 유○○○의 단독사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건설도급계약, 설계감리 및 분양대행계약 등의 권리행사는 유○○○이 단독으로 하고 사실상의 단독사업으로 하는 내용의 공증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이 ○○○개발의 대표자격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유○○○과 공동명의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도 공동사업으로 신고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단순히 공동사업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유○○○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