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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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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
국심-2003-전-2594생산일자 2004.01.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곧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자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4.11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던 충청북도 ○○○시 ○○○번지 소재 토지·건물(여관)과 비품 등 자산 일체에 대하여 전○○○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원에 양도한 후 2002.4.15 폐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에 청구인이 한 위 사업양도가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포괄양도·양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6.27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종이 여러 가지(건설, 부동산/ 토목, 건축공사, 임대, 부동산매매, 건물신축판매)로 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사용·양도한 ○○○도 ○○○시 ○○○번지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업종과는 무관하고 임대사업용 자산외에 다른 자산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도 ○○○시 ○○○번지에서 2가지 이상의 사업(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의 사업(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포괄양수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한 사업장의 양도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여관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후 폐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위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 등 여러 가지 업종이 표시되어 있지만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제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건 사업자등록번호(○○○건축, ○○○)로 건설업/ 일반토목공사업을 하여 수입금액 ○○○원(소득금액 ○○○원)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업무착오로 건설업/ 일반토목공사업 표준소득률 코드를 잘못 적용하여 청구인이 잘못 작성된 소득자료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 외 다른 사업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는 「○○○도 ○○○시 ○○○번지 소재 ○○○건축(○○○, 부동산 임대)을 양도하면서 위 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비품 및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에 양도·양수한다」라고 되어 있고, 양수자 전○○○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전○○○는 위 사업을 양수하여 2002.4.1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사업양도가 2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1종류의 사업만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토지·건물, 비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후 곧 폐업신고를 하였고 양수자 또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한 사업양도를 사업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