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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3189생산일자 2004.01.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도 없이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도급금액을 확정하여 위 공사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동 다세대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양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점, 공사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89(2004. 1. 1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이○○○ 소유의 ○○○ 대지 47.6㎡ 및 청구외 박○○○ 소유의 ○○○ 대지55.6㎡상에 존재하던 구주택을 철거하고 건축주인 이○○○ 및 박○○○과 총공사금액 ○○○원의 주택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5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1999.11.28 준공한 후, 2000.1.14 동 다세대주택의 주차장 및 계단으로 사용되는 1층 74.69㎡는 공용면적으로 등기하였고, 2층 69.2㎡ 및 3층 69.2㎡는 건축주인 이○○○ 및 박○○○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4층 및 5층은 청구인의 처인 정○○○ 명의로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총공사대금 ○○○원에 도급받아 신축하고 그 공사비중 일부는 동 다세대주택의 4, 5층으로 대물변제(약정금액 ○○○원)받고 나머지 잔액 ○○○원은 건축주인 이○○○ 및 박○○○으로부터 현금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제공으로 보아 2003.8.1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의 토지 소유자인 이○○○ 및 박○○○과 서로 합의하여 청구인이 건축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 가운데 2층은 이○○○, 3층은 박○○○, 4·5층은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협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토지소유주인 박○○○외 1인과 쟁점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로 합의하여 공사계약서(총공사금액 ○○○원)를 작성하고 건설용역의 대가로 4·5층 주택(약정금액 ○○○원)을 청구인의 처 정○○○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는 현금 ○○○원을 수령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타인 소유 기존주택의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동 신축주택의 일부층을 대물변제(일부 현금포함)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의 지위에서 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가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서로 연접하고 있는 ○○○ 대지 47.6㎡ 및 ○○○ 대지 55.6㎡의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이○○○ 및 박○○○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 토지상에 존재하던 구건물을 철거하고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실과,

동 다세대주택의 총공사금액을 ○○○원으로 확정한 후 그 중 ○○○원은 준공된 동 다세대주택의 4·5층으로 대물변제받았고, 나머지 ○○○원은 건축주인 이○○○ 및 박○○○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시공자인 청구인과 토지 소유주인 이○○○ 및 박○○○과 3자간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총공사대금 ○○○원에 신축하고 그 중 ○○○원은 다세대주택 2개층으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원은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추후, 현금지불액을 ○○○원(이○○○ ○○○원, 박○○○ ○○○원), 그리고 총 공사대금도 ○○○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시공자인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시방서에 의하면, 쟁점다세대주택 전체를 콘크리트 빨간벽돌로 시공하고 귀뚜라미보일러를 설치하며, 현관문은 ○○○원, 싱크대는 ○○○원, 모래는 강모래를 사용하고, 모든 사고민원은 업자인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추가협의사항"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계약된 금액에는 도시가스, 수도 등 모든 공사비용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 사업으로 인한 각종 세금관계(국세, 지방세)는 각 세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다세대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주택의 4층·5층(대지권 포함)이 청구인의 처인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2000.1.14 소유권이전 되었다가, 4층은 2001.6.4 김○○○에게, 5층은 2001.3.13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대물변제받은 다세대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인 정○○○ 명의로 등기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노출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면허도 없이 건축주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도급금액을 ○○○원으로 확정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가중 ○○○원은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동 다세대주택의 4·5층(2세대)으로 대물변제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처인 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이를 양도하여 공사대금을 회수한 점, 또한 공사계약서상에 청구인이 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업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