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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3-서-2181생산일자 2004.01.20.
AI 요약
요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양도는 합가한 이후 2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아여야 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181(2004. 1. 20)

주 문

○○○세무서장이 2003.6.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27 취득한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2.10.4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전산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인의 자(子)인 안○○○이 1998.5.19 ○○○번지에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6.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4월 대형교통사고를 당하여 자(子)인 안○○○이 2000.7.8 청구인의 병간호 및 민방위 훈련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하였을 뿐 실제 쟁점아파트로의 전입은 2001.2월경이었으며, 안○○○의 소유 쟁점주택은 2002.5.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이미 안○○○의 소유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청구인이 2002.10.4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일인 2002.12.4 현재 자(子)인 안○○○이 1998.5.19 취득한 쟁점주택은 2003.4.10 경매되어 2003.4.25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득세법 제155조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은 세대합가 후 2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비과세 하도록 하였으나 2000.7.8 세대합가하여 2002.10.4 양도일까지 2년이 초과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1.2.27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자(子)인 안○○○이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0.7.8 주민등록상 세대합가한 후 2002.10.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대합가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0.4.19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2002.3.28까지 ○○○시 ○○○구 ○○○동 ○○○병원 등 4개 병원에 약 2년 동안 계속하여 입원하였으며 우측 슬개골 골절 수술을 받는 등 투병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장애자이며, 자(子)인 안○○○은 청구외 하○○○의 ○○○ 차입금을 연대보증하였으나 하ㅇㅇㅇ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은 안○○○이 1998.5.19 취득한 쟁점주택을 임의경매 신청하여 2003.4.10 ○○○원에 임의 경매되었고 경매대금은 전액 부채상환에 충당되었음이 입·퇴원 확인서, 소유권이전(낙찰)촉탁등기신청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세대합가일은 2000.7.8이나 실제 전입은 2001.2월경이라고 주장하며 인증서, 봉사활동증명원, 산악구조대원 확인서 및 학원 교육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검찰청 ○○○지청 공증사무대행 검사 장○○○이 인증한 등부 2003년 제901호 인증서에는 안○○○이 1994년 4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쟁점주택 소재지인 ○○○도 ○○○군 ○○○면 ○○○리장 양○○○ 및 같은 리 1반장 하○○○이 확인하고 있고, 위 동일 검사가 인증한 등부 2003년 제910호 인증서에는 안○○○이 1994년 5월부터 2001년 1월까지 ○○○ 적십자 산악구조대에서 활동하였음을 구조대장 장○○○ 및 구조대 총무 현○○○이 확인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합가일 이후인 2000.10.17, 2001.1.1 및 2001.1.4 등에 ○○○ 등에서 구조활동하였음이 안전사고(구조활동) 상황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대한적십자사 ○○○지사 회장이 발행한 봉사활동증명원에는 1994년 5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안○○○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회장 김○○○이 발행한 산악구조대원 확인서에는 안○○○이 1995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연맹 ○○○연맹 ○○○구조대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번지 ○○○ 미술학원장 임○○○이 소득공제제출용으로 확인한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에는 안○○○의 자녀인 안○○○이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매월 ○○○원의 학원교육비를 납입하였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위의 학원장 임○○○은 안○○○이 2000.1.20부터 2001.1.20까지 동 학원에서 수강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세대합가일인 2000.7.8부터 2년을 초과한 2002.10.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쟁점주택소재지의 이장 및 반장은 안○○○이 쟁점주택에 2001.1월까지 거주하였음을 인증하고 있으며 ○○○적십자산악구조대의 안전사고(구조활동)상황기록부에 2001.1.4까지 구조활동하였음이 ○○○지방검찰청 ○○○지청의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대한적십자사 ○○○지사 회장이 발행한 봉사활동증명원에 의하여 안○○○이 2001년 1월까지○○○구조봉사회에서 봉사활동하였음이 확인되고 사단법인 ○○○연맹 회장 김ㅇㅇㅇ이 발행한 산악구조대원 확인서에 의하여 안○○○이 발행한 산악구조대원 확인서에 의하여 안○○○이 발행한 산악구조대원 확인서에 의하여 안○○○이 2000년 12월까지 ○○○구조대에서 구조대원으로 활동하였음을 확인되는 점, ○○○ 미술학원장 임○○○이 확인한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 등에 의하여 안○○○의 자녀인 안○○○이 2001.1.20까지 쟁점주택소재지에서 수강하였음이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안○○○이 최소한 2001.1월 ∼ 2월 이후에 청구인과 사실상 합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2.10.4 양도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안○○○과 합가한 이후 2년 이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