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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토지의 지목 여부
국심-2003-중-2551생산일자 2004.01.19.
AI 요약
요지
토지상의 창고를 농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8.6.26. ○○○「답」2,106㎡(이하 "ㅇㅇㅇ동 답"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0.6.29. 건설교통부 고시 제99-364호에 의하여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2000.7.15. 대토농지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며, 2001.3.9. ○○○동 답의 대토농지로 ○○○「답」4,512.5㎡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한국토지공사 ○○○사업단이 ○○○동 답 수용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ㅇㅇㅇ동 답의 지상에 존치된 창고의 바닥면적 664㎡와 그 부수토지 465㎡ 합계 1,1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감정평가서상에 농지가 아닌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수용에 따른 그 보상가액도 인근의 농지에 대한 보상가액 보다 높게 책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신고를 배제하여 2003.5.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영농에 종사해 온 자로 ○○○동 답 인근의 친인척 소유 농지를 빌려 ㅇㅇㅇ동 답과 함께 경작하면서 영농에 필요한 농막을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하여 각종 농기계와 비료, 퇴비를 보관하는 농막으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중 농막 이외에 나머지 부수토지(465㎡)에는 콩 등을 심어 경작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그 지상의 창고는 농막으로, 그 부수토지는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창고가 존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그 실제 지목과 관계없이 잡종지로 보아 그 보상가액을 결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한국토지공사가 잡종지로 보상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보아 그 토지가액을 감정평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인근의 농지(답)의 1㎡당 보상가액이 ○○○원∼○○○원인 반면, 쟁점토지의 경우 1㎡당 ○○○원으로 대지와 비슷한 가액으로 보상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실제 영농에 공하여진 농지의 경우 영업보상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농지의 1년간 수확금액의 3개년분을 보상하는 실농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중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465㎡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농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부지로 수용할 당시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를 잡종지로 감정평가하였는 바, 당해토지에 정착된 창고를 농막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와 창고 이외의 나머지 부수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농지의 범위등】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68.6.26 ○○○동 답을 취득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2000.6.29 건설교통부 고시 제99-364호에 의하여 개발계획승인고시된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쟁점토지 등을 수용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답 인근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해 왔고, ○○○동 답을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2001.3.22 ○○○ 소재「전」4,512.5㎡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작성된 보상금지급내역서에 그 지목이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전」2,744㎡과「답」5,927㎡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와 합의한 지장물에 관한 보상합의서를 보면, 쟁점토지 지상의 창고 4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창고① 창고② 창고③ 창고④

· 면적(㎡) 75.64 164.72 164.72 159.84

· 보상금(천원) 27,986 22,237 22,237 21,578

청구인은 위 창고 4동의 건물에 대하여 ○○○원을 보상받아 1㎡당 ○○○원씩, 당해토지의 경우 잡종지로 평가되어 664㎡ 면적에 ○○○원을 보상받아 1㎡당 ○○○원씩 보상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할 당시 현황을 담은 사진에는 창고건물에는 창문이 3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창고 인근의 부수토지에는 잡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한국토지공사가 영농에 공하여진 농지를 수용하는 경우 농지의 1년간 수확금액의 3개년분을 보상하는 실농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중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465㎡에 대하여는 실농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창고 4동을 농막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8,671㎡에 불과함에도 664㎡에 상당하는 농막이 필요하였는지와 창고 4동별로 그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친인척 소유 농지를 빌려 경작을 하여 경작면적의 증가에 따라 농기계(경운기·이양기 등)를 구입하고 이를 영농에 사용하면서 이를 창고(농막)에 보관하였다고 하나 해당 농기계를 구입하고 동 농기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면세유 등의 구입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지상의 창고를 농막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중 창고를 제외한 그 부수토지에 콩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영농에 공하여진 농지가 수용될 때 지급되는 실농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중 창고의 부수토지(465㎡)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양도)될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