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408(2004. 1. 19)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 소재 ○○○ 주식회사로부터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수취한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처분청에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5.1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8.6.27 ○○○㈜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본관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를 ○○○공업사로부터 철물자재를 납품받아 시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원가부인하고 인정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업사로부터 철물자재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그 대금을 어음 및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등이 제반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구전문대신축공사의 하도급계약일은 1998.6.27이고 청구인이 철물자재대금으로 ○○○공업사에 지급하였다는 어음의 지급일은 1998.6.19인 바 공사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업사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중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원자재를 ○○○공업사로부터 매입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마.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판매㈜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김○○○(○○○)은 ○○○에서 ○○○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를 1989.11.10부터 1999.12.1까지 운영하면서 1998년 매출액을 ○○○원, 1999년 매출액을 ○○○원으로 세무신고하였고, 1998년도중 청구법인의 주주(지분 10%)로 활동하였다.
(3)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업사로부터 철물자재를 매입하여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판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법인세등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불관련 증빙으로 어음 및 통장사본과 ○○○공업사대표 김○○○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1998년도 2기 과세기간중 ○○○공업사의 세무신고 매출금액은 ○○○원에 불과한 점등을 보면 같은 기간중 ○○○공업사로부터 쟁점금액(○○○원) 상당액의 철물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지급 증빙을 보면 ○○○공업사와의 거래대금(공급대가 ○○○원)의 약 88%인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금거래가 너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위 현금이 철물자재 구입대가로 ○○○공업사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하며,
셋째, 주주인 김○○○(○○○공업사 대표)으로부터 철물자재를 구입하고 ○○○판매㈜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유를 청구법인측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