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1년제2기중 정○○○이 발주한 ○○○ 소재 지하1층 및 지상3층 연면적 637.96㎡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철근공사부분을 시공하여 공사대금 ○○○원(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3.10.14. 청구인에게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이 발주한 주택신축공사장에서 다른 노동자 2인과 함께 3개월간 노동자로 고용되어 정○○○에게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노임 ○○○원을 지급받아 다른 노동자 2인과 분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하여 정○○○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주 정○○○과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쟁점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며, 정○○○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상 독립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정○○○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1.5월 청구외 (주)○○○과 도급금액을 ○○○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공사범위를 토목공사부분으로 한정하고 계약금액을 ○○○원으로 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건물공사부분은 청구인등 미등록사업자 8명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여 쟁점주택을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5.11. 건축주 정○○○과 쟁점공사의 철근공사부분을 도급금액 ○○○원, 공사기간을 2001.5.20-2001.7.30.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2001.6.11.자 ○○○원, 2001.7.30.자 ○○○원 지급받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일반과세자인 건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주)○○○에 대한 조사복명서, 청구인이 정○○○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쟁점공사대금 지급영수증2매,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였고, "사업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대법원89누2646. 1991.5.28.등 다수 같은 뜻).
(나) 청구인은 정○○○에게 고용되어 단순노동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정○○○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에게 철근공사용역을 제공하였고, 정○○○이 청구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정○○○은 청구인에게 건설자재를 KS품목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하여 쟁점주택의 건설공사를 수행하였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은 정○○○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공사대금 영수증에 비목을 인건비가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명기하고 있고, 쟁점공사대금 ○○○원은 3월 인건비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축주 정○○○에게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주택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