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252(2004. 1. 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 임야 등 5필지 5,907.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하 "○○○종친회"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14.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3.10.12.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예정)·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1989.11.24.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하여 2003.5.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및 이ㅇㅇㅇ(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종친회 대표 임○○○는 1988.1.18. 쟁점토지를 ○○○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원, 1988.2.29. 중도금 ○○○원을 지급하였으며, 1988.4.11.까지 쟁점토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종친회의 사정으로 묘지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이 묘지이장 및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을 해 줄 것을 요구하던 중, ○○○종친회의 실지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임○○○으로부터 동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증명통지서(1989.11.18.) 받고, 1989.11.18.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정당하다는 내용증명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1989.12.26. 임ㅇㅇㅇ과 정ㅇㅇㅇ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1990.1.11. 정ㅇㅇㅇ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는 바, 청구인 등은 ○○○종친회 대표권의 시비가 발생하여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89.11.24. 잔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인 등에게 매각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1992.2.12. 부산지방법원)되었으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1993.2.26.)되어 1993.10.12. 정○○○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말소등기가 되었으며, 같은 날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서, ○○○종친회에서 1993.12.2. 잔금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 등은 1989.11.24.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기 위하여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 승소하고, 1993.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종친회는 1993.12.2. 공탁금을 수령하였는 바, 공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3.10.12.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당초 자진신고 납부한 내용은 정당하다(국세청 예규 재일 46014-2009, 1999.11.24. 참조).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등은 매매계약의 다툼으로 양도대금의 잔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종친회가 그 공탁금을 수령한 날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되고,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그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주장하나, 양도자의 수취거절 및 매매계약 무효소송 등으로 거래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보는 것(국세청 예규 재산 01254-1673., 1992.7.4.외 다수)이며, 토지매매조건의 불이행으로 양수자가 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 양도·취득시기는 동 잔금공탁일로 보는 것(국심86서485, 1986.6.4. 같은 뜻)이다.
이 건의 경우 ○○○종친회가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잔금수령을 거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청구인 등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1989.11.24. 매매잔금(○○○원)을 부산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하였으며, 1993.10.12. 대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잔금변제 공탁일인 1989.11.24.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유효·무효에 대한 다툼으로, 쟁점토지의 잔금을 공탁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잔금공탁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또는 공탁금수령일 중 빠른 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괄호내용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조건의 불이행으로 양수자가 그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잔금공탁일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잔금공탁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공탁금수령일 중 빠른 날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1989.11.24. 잔금에 상당하는 금액(○○○원)을 법원에 변제공탁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1993.10.12.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는 바, 변제공탁의 경우 그 효과는 공탁을 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민법 제487조)이므로 변제공탁일에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잔금변제공탁일 현재(1989.11.24.)의 시가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위의 1989.11.24.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