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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구-2572생산일자 2004.02.11.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572(2004. 2. 11)

淪�鵑玲“�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8. 개업하여 철강재설치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중 (주)○○○으로부터 운송비조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주)○○○이 2001년 1기∼2003년 1기 예정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8∼10%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 ○○○원 전액을 가공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부인하여 2003.7.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7.29. ○○○번지 소재 ○○○초등학교 자리에 『○○○ 지하주차장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를 공급가액 ○○○원에 원도급자 (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식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공사현장에 식재된 수종이 대부분 장축형소나무로 이것들은 ○○○, ○○○, ○○○에만 서식하고 있고, 길이 18m 내외로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2002.10.1. (주)○○○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재공사를 한 바 있으며, (주)○○○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이 되면 운송비를 운반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운반기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2) 쟁점공사는 공사하도급계약서, (주)○○○과의 운송계약서, 청구법인의 장부,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명의 통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현장에 청구법인이 식재한 많은 조경수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운송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데도 법인세에서 원가까지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은 2001년 1기∼2003년 1기 예정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8∼10%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 ○○○원 전액을 가공교부한 자료상이고, (주)○○○과의 운송계약서상 화물내용, 운송지역, 거리,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의 지급도 지급일자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장부 등에 의하여 2002년도 수입금액을 보면, 신고 및 결정수입금액이 ○○○원이고 이 중 쟁점공사 수입금액이 ○○○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67%에 해당하며,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총 공사원가는 ○○○원이고 이 중 ○○○원을 운반비로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운반비 중 (주)○○○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원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손금부인한 이외에 달리 적출된 사항은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게된 경위를 보면, ○○○건설(주)가 ○○○번지 ○○○초등학교 자리에 『2·28 청소년 기념공원』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게 되어있어 공사의 발주자로서 (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7.29. (주)○○○건설이 다시 청구법인과 위 공원내 『주차장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를 공급대가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 ○○○군, ○○○시, ○○○도 ○○○시, ○○○도 ○○○시 등에 거주하는 개인 및 조경사업자들과 청구법인간에 조경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조경수를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건설와 체결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2.10.1. (주)○○○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송계약내용을 보면, (주)○○○으로 하여금 화물을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인도하도록 하면서 그 운송비는 운반을 완료한 당일 운송기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현장에 장축형소나무 등 1,137주, 화살나무 등 관목 16,681주, 맥문동 등 초화류 37,929주 등을 식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시공후 원도급업체인 (주)○○○건설에 제출한 식재공사 내역서 및 2003년에 촬영한 공사현장의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는 위 조경수의 운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운반비가 소요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운송비 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서류를 보면, 2002.10.5.∼2002.11.28. 기간 중 운송수량(109대), 단가(○○○원∼○○○원), 지급액(총 56명에게 ○○○원 지급), 지급처(기사성명), 지급방법(현금지급 또는 통장입금 여부), 송장·거래명세표·입금표 비치여부 등이 기재된 매입현황표, 운반기사 총 56명 중 통장으로 송금한 39명에 대한 ○○○은행 인터넷뱅킹 및 송금표와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은행 ○○○), 나머지 17명분에 대한 입금표, 위 같은 기간 중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장축소나무 등의 운임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42매), 입금표(14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주)○○○ 대표이사의 확인서, 2002.10.4.∼2002.11.20. 기간 중 각 운반기사가 수종, 출발지, 도착지, 운반비, 차량번호, 운반기사, 대금수령사실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송장(39매)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 서류상 대부분의 금액이 1인당 ○○○원, ○○○원, ○○○원 등이어서 이는 각 운반기사를 대상으로 운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 쟁점공사 현장에 필요한 조경수를 다수 식재한 사실과, 각 운반기사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식재한 조경수의 운반차량이 (주)○○○의 직영차량으로 믿었을 뿐이지, 당해 운송차량이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공사현장에 식재한 조경수가 장축형소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모과나무 등 수종이 40여종에 달하고, 그 분포도 전국에 흩어져 있음이 여러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경수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조경수의 수종, 수량, 출발지, 도착지를 (주)○○○에 통보하면 (주)○○○이 다시 각 운반기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각 운반기사가 조경수를 운반하여 쟁점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청구법인이 운반기사 또는 운반기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운송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적 성격의 운송거래를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조경수 운반차량을 (주)○○○의 직영차량으로 믿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운반차량이 (주)○○○의 직영차량이 아니고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이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 현장에 필요한 조경수를 다수 식재한 사실과 각 운반기사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