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33(2004. 2. 12)
じ潭�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91.11.16 각자 소유하던 ○○○ 대지 531.9㎡ 및 같은 곳 ○○○ 대지 712.4㎡를 현물출자하여 1993.2.15 연립주택 12세대를 신축준공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호, ○○○호, ○○○호를 분양하고, 미분양된 ○○○호, ○○○호, ○○○호, ○○○호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1/2지분) 전부를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하고 1997.6.9 당사자간 합의로 공동사업을 해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1기에 분양된 연립주택(3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공급대가)과 1997.2기 미분양분(4세대)을 공동사업자 김○○○에게 소유권이전한 부분에 대한 1997.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3.8.14 청구인이 1997.1기분 부가가치세 ○○○원과 1997.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미분양연립주택에 포함된 청구인 소유지분 대지권 218.24㎡를 김○○○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3.8.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연립주택 각 세대를 1/2씩 공동등기하였을 뿐 실제로는 동업자간 세대(호실)전환에 동의하여 청구인은 ○○○, ○○○, ○○○, ○○○, ○○○, ○○○호를 김○○○은 ○○○, ○○○, ○○○, ○○○, ○○○, ○○○호를 소유하기로 분할 확정하였기에 1997년도중에 분양완료된 ○○○호, ○○○호는 김○○○의 소유이고, ○○○호는 청구인 소유이나 잔금지급일이 1995.4.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2) 1997.6.9 미분양된 ○○○호, ○○○호 ○○○호, ○○○호는 쌍방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에게 청구인 지분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써 김○○○이 분양하여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는 1997년도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등록증상에 1991.12.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1991.11.16 작성된 합의서상에는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지분분할은 공히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도록 합의하였고, ○○○지법 판결문(1997.2.20 선고), 확인서 및 1998.5.6 우송한 폐업신고서 상에 폐업사유를 공동사업 부분종결 등으로 기재하는 등 많은 거증서류가 김○○○과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어 공동사업기간 중 발생한 1997.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결정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1997.6.9 작성된 합의약정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1/2)을 김○○○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이 건 부과처분일 현재 만료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1997.1기 분양된 연립주택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을 김○○○에게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대지권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과 공동으로 신축한 연립주택 12세대 중 자가신축분 2세대(○○○호, ○○○호)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세대(○○○호, ○○○호, ○○○호)를 제외한 나머지 7세대 중 1997.1기 과세기간 중에 분양된 ○○○, ○○○, ○○○호에 대하여 공동사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16 김○○○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1991.12.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1993.3.17 연립주택 12세대에 대하여 김○○○과 공유(각자1/2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997.6.9 김○○○과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당시까지 미분양으로 있던 5세대(○○○, ○○○, ○○○, ○○○, ○○○호)에 대한 청구인 지분(1/2) 전부를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7.12.31을 폐업일로 하여 1998.5.7.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김○○○과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국심 2003서2406, 2004.1.7.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 중 101호는 잔금청산일이 1995.4.3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써 청구인은 101호에 대한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1995.1.3 작성)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호에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6.28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7.1기 중 미분양된 연립주택 4세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1/2)을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김○○○이 분양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하다가 1997.6.9 김○○○과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미분양연립주택 4세대에 대한 청구인 지분(1/2) 전부를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에 공하던 연립주택에 대한 청구인 지분을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은 미분양 연립주택에 대한 청구인 소유 대지권 218.24㎡를 1997.7.1 김○○○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위 연립주택 7세대(미분양주택 4세대 포함)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또 다시 위 미분양 연립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이 건 1997.1기 및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3.8.14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의 처분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형익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