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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3119생산일자 2004.02.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 상가의 소유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임대관리.주차관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인유치기능은 상가소유주의 역할이며, 일반소비자의 유치는 입주상인의 역할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 광고선전비를 업무관련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119(2004. 2. 17)

.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번지에 소재한 ○○○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연합상가관리(주) 및 ○○○월드(주)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관리·건물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한 업체로서 ○○○관리(주)가 ○○○공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2000.1.31자로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같은 날짜에 ○○○관리(주)로부터 수취한 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광고선전비로 비용계상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31 지출한 광고선전비 ○○○원(이하 "쟁점광고선전비"라 한다)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관리(주)가 부담할 비용으로서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9.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원,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원 및 2000년 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관리(주)와 ○○○월드(주)(이하 "임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위 상가의 임대관리·건물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한 업체로서 2000.1.31 지출한 TV광고료 ○○○원은 청구법인이 임대차관리에 있어서 임대차관리 수탁자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코자 임차상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 및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광고선전비가 상인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업무는 쟁점상가의 임대차관리 및 건물관리로서 상인유치는 임대법인의 영업행위이지 청구법인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시 쟁점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이라고 확인했을 뿐아니라 청구법인이 임대법인을 대신하여 상인들로부터 매월 상가홍보비 ○○○원 상당액을 수탁수납하여 임대법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관리비부과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상가임대관리 및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상가소유주 및 입주상인들과 공동으로 텔레비젼광고를 하고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부분(30%)을 부담한 것이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인 ○○○(연건평 ○○○평)의 소유주인 ○○○관리(주)와 건물관리위수탁계약·임대관리위수탁계약 및 주차장관리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관리(주)가 쟁점상가에 대한 TV광고를 의뢰하고 2000.1.31자로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리(주)로부터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광고선전비로 비용계상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배○○○ 등이 작성한 확인서 2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 ○○○원, 수선비 ○○○원, 복리후생비 ○○○원, 도서인쇄비 ○○○원 등의 비용계상분은 시설관리용역계약 규정외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에 대한 대응수익을 계상하지 않은 업무무관 경비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2000년도 법인의 매출액중 관리수익과 관련하여 상가 임(전)차인으로부터 관리비와 별도로 수취하는 상가임대료와 상가홍보비는 ○○○관리(주)의 수입이므로 수탁수납 및 임대관리 명목으로 ○○○관리(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관리 대행수수료 수입(월정액 ○○○원)외에는 상기 상가임대료와 상가홍보비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월별 관리비 부과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일반관리비 및 수납대행(전기료등)외에 ○○○관리(주)를 위하여 입주상인들로부터 임대료, 보험료, 상가홍보비, 상가운영비를 수탁수납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공사가 2000.1.31 ○○○관리(주)에게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리(주)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같은 금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건물관리·임대관리·주차장관리 위수탁계약서 3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소유주인 ○○○관리(주) 등과 건물관리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관리의 경우 청구법인이 경비, 청소, 조경, 전기, 냉난방, 엘리베이터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동 관리비용을 청구법인이 소유자 및 임차자로부터 직접 청구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관리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규임대·해지·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청구 및 수납업무, 입점자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용역수수료로 월 ○○○원을 ○○○관리(주)로부터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차장관리의 경우 차량의 입출고 및 보관·주차료 수령 등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주차료수입액의 9%를 ○○○관리(주)로부터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 관리규정에 의하면, 동 규정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임차인 및 실제 영업행위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 하여금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그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목적)에 공동브랜드로 "○○○"를 사용하며, 재래시장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상승을 위한 조직적 마켓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리(주)의 운영위원회 회의록(1999.10.29)에 의하면,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TV광고비 약 ○○○원중 임대관리대행을 하는 관리회사에서 약 30%를 분담하도록 하고, 침체되어 있는 상가에 활력을 불어 넣고 비어 있는 공실을 최대한 채우도록 관리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요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의서(2000.1.2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상가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TV광고료 ○○○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TV광고 스토리 보드에 의하면, "○○○"이라는 자막과 함께 과거의 어두운 모습에서 벗어나 마침내 성공적인 변신으로 동대문에 우뚝선 패션쇼핑몰 ○○○이라는 이미지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TV광고 이전·이후의 상가 입주현황을 보면, 상가 입주율이 광고전인 1999.9월 71.7%(1999.10월 76.1%)에서 광고 후인 2000.3월 87.5%(2000.4월 88.2%)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며, 관리비에 대한 입금율이 광고전인 1999.9월 55.6%(1999.10월 54.3%)에서 광고 후인 2000.3월 61.8%(2000.4월 62.7%)로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미수금이 감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수입금액이 광고전인 1999사업연도에 ○○○원에서 광고 후인 2000사업연도에 ○○○원으로 116.7%로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8)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것은 인근 동대문시장과 재래시장에 밀집되어 있는 상인들은 물론 기타 상인들의 신규 입점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함으로서 입점율을 증대시켜 상가의 공실율을 최소화하여 ○○타운의 관리를 담담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청구법인의 관리비수입증대에도 기여하였음은 물론, 입점 상인들의 매출증가로 관리비의 기한내 납부 또는 미수금의 조기회수를 촉진시켜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소유주인 ○○○관리(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건물관리·임대관리·주차관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상인유치기능은 상가 소유주인 ○○○관리(주)의 역할이며, 불특정다수인인 일반소비자의 유치는 입주상인의 역할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및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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