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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서-3570생산일자 2004.02.23.
AI 요약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동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정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중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70(2004. 2. 2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중 ○○○약국(○○○)으로부터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었고, 국세청 전산자료(TIS)에는 같은 연도에 ○○○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도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원을 2003.6.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 노○○○이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회사경영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일방적으로 신고한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법인경영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대표이사로 재직시 지급된 본인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1년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2조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연말정산】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년도에 청구인이 ○○○약국(○○○)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정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법인등기부에는 청구인이 2001.1.1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02.6.5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TIS)에는 청구외법인이 2001년도중 청구인에게 급여 ○○○원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을 원천징수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고 ○○○약국 및 청구외법인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1.1.12부터 2002.6.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정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이중 근로소득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