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 소재 ○○○예식장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용부동산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2002.5.15.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2.7.25. 2002.1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을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수령한 날인 2002.5.15.로 보아 청구인이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인 2002.6.9.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2002. 1기 확정신고시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기한 후 신고로 판단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원, 신고불성실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이의신청과정에서 처분청은 ○○○원을 감액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2.5.15.까지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나, 그 이후로 재고품의 임대 및 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다만, 부동산매수자와의 합의가 종결되지 않아 신고를 못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용으로 폐업신고(신고일자 2002.9.26.)하였으며 폐업일자(2002.5.31.)도 처분청에서 안내하는 대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업무가 종료된 시점이 사실상의 폐업일임에도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폐업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며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따라서 폐업일이후 25일이내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받은 날이 2002.5.15.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임대차기간 종료일을 2002.5.15.로 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 폐업일은 2002.5.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하여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한 날로 보아 부동산매각일로부터 25일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휴업·폐업의 신고】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날인 2002.5.15.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확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비록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더라도 동산의 처분 등 잔여업무가 남아 있고 수입이 발생하여 아직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폐업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2.5.15. 잔금을 수령한 사실과 2002.1기 부가가치세 사업실적으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중 건물분(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과 2002.1.1.부터 2002.5.15.까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 ○○○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2.7.25.에 ○○○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그리고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2002.9.26. 폐업일을 2002.5.31.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에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임대용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날인 2002.5.15. 사실상 폐업한 것이므로 2002.5.15.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2002.6.9.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2.7.25.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이를 기한후 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 양수자인 ○○○주식회사는 2002.5.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하였으며, 사업개시일을 2002.5.16.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비록 청구인은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그에 부속된 집기비품 등 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가 남아 있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02.7.25.까지 2002.1기분 임대수입과 2002.1기중 거래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매각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임대사업에는 부동산부문(건물, 토지)과 동산부문(비품, 재고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은 단지 부동산의 매각부문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폐업일과 연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98.10.1.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이후 부가가치세신고내용을 보면 임대소득만 신고하였고 동산부문에 대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은 그 특성상 사업용부동산 없이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 사업용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당해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용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의 경우, 사업용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동산임대업자의 지위와 아울러 사업장도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측면이 있다.(국심 2000부259, 2000.04.15. 같은 뜻임)
(7)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마다 신고하는 것이고 폐업시는 폐업일에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폐업일인 사업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인 2002.6.9.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수령한 날(2002.5.15.)을 사실상 폐업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