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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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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한 과세 여부
국심-2003-중-2369생산일자 2004.02.24.
AI 요약
요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질의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7년도중 (주)○○○에서 퇴사한 후 (주)○○○에 입사하여 근무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주)○○○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과세연도중 (주)○○○에서 지급받은 급료 ○○○원에 이를 합산하여 2003.4.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년도 4∼5월경 (주)○○○에서 퇴사 후 (주)○○○에 입사하여 1998년까지 근무하였으나 (주)○○○로부터 급료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는 바,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4조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제135조에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비록 1997년도중 (주)○○○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실상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은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상여를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경우에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그 상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주)○○○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같은 과세연도중 (주)○○○에서 지급받은 급료 ○○○원에 이를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7년도중에 (주)○○○에 근무한 적은 있으나 (주)○○○로부터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확인원(2003.4.21)에 의하면, 「청구인(박○○○)이 1997.5.24부터 1998.2.28까지 (주)○○○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14,744,160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요청한 것에 대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위 사실로 대표자 한○○○를 1998.8.5일자로 ○○○지방검찰청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음」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체불 임금 ○○○원과 관련된 증빙외에 임금 미지급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통보받은 이의신청결정서(2003.6.30)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록 1997년도 중 (주)○○○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사실상 급료중 일부(○○○원)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하여 소득세법상 그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라고 되어 있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로부터 급료중 일부(○○○원)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는 1997.12.31 폐업된 법인으로서, 동 법인에 과세처분된 국세 8건 ○○○원이 1998.6.25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었고, 동 법인명의로 된 재산자료가 없음」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주)○○○로부터 지급받기는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등으로 되어 있고,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소득(○○○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에서 지급받은 급료 ○○○원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 ○○○원을 차감한 잔액(○○○원)만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