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최○○○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55개 무인 자동판매기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2.12.30. 개정(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2003.6.30.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신청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소매-자동판매기, 55개)을 2003.6.30.자로 직권폐업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위임규정(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은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직권폐업시킨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시켜 종전대로 사업장을 유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포괄위임규정이 아니며, 2002.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들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 므로, 처분청이 2003.6.30.자로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폐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위임규정(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므로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장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2002.12.30.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12.30. 단서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02.12.30. 신설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사업장은 2003.6.30. 이전까지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03.7.1부터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변경되었다.
(2) 청구인들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003.6.30.까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위임규정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이 부당하므로 직권폐업시킨 사업자등록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시켜 종전대로 사업장을 유지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 법령이 2002.12.30. 개정되어 무인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2003.6.30.까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03.6.30.자로 직권폐업조치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이 포괄위임규정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건 심판 청구에서 다툴 사항이 아니므로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