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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2923생산일자 2004.02.26.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해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 백○○○(이하 "백○○○"이라 한다)로부터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 합계 ○○○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백○○○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손금산입한 매입금액이라고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2003.7.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8사업연도 ○○○원, 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사를 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한달간의 모래운반차의 운행회수가 ○○○여회 이상인데다가 운송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전담하는 직원인 주○○을 배치하고 책임관리하도록 하였는 바,

운송전담직원인 주○○○을 보조하는 직원인 백○○○은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 대표자 백○○○ 명의의 쟁점매입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백○○○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고,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백○○○을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백○○○은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화물차량이나 중기차량을 보유하지 아니하여 실제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제공받은 운송용역에 대하여 현금과 매출어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백○○○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 할인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본인이 가진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3.1.10 거래상대방인 백○○○에 대한 자료상혐의와 관련하여 백○○○은 1998.8.20 건설기계대여 등을 목적으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2002.5.13 폐업시까지 건설기계장치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제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였다고 기재된 백○○○의 전말서 등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백○○○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각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과세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운송전담직원(주○○○)과 그 보조직원(백○○○)을 두었는 바, 백○○○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지입차주에게 운송알선을 하고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로부터 공급받은 운송용역에 대하여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백○○○에게 1998.12월분 운송비 ○○○원(VAT 제외, 백○○○ 운반비 ○○○원 포함)을 1999.2.5 결제하면서 현금 ○○○원, ○○○(주)에서 받은 외상매출금 ○○○원 등으로 지급하는 등 2000.10월까지 공급받은 용역(운반비)에 대하여 현금, 매출어음 등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백○○○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운송전담직원은 1997년까지만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는 보조직원인 백○○○은 청구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백○○○이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백○○○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백○○○은 ○○○세무서장에게 본인은 건설기계장치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1998년 제2기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대가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어음으로 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백○○○에게 운송용역비를 실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운송용역비를 백○○○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위장매입)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2323, 2004.1.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