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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외국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인지 여부
국심-2003-중-3544생산일자 2004.03.02.
AI 요약
요지
근로의 제공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544(2004. 3.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외국법인 ○○○(이하 "외국모기업"이라 한다)의 한국 현지법인인 (주)○○○에 근무하면서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1996년∼2000년 기간동안 행사하여 소득을 실현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이 청구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3.9.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도분 ○○○원, 1997년도분 ○○○원, 1998년도분 ○○○원, 1999년도분 ○○○원 및 2000년도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4.1.∼2000.7.31.기간동안 (주)○○○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하였을 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모기업과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는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2000.12.29. 신설되어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은 소득은 외국모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내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라.(생략)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단서생략)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후 또는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현지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고, 1996년 ○○○원, 1997년 ○○○원, 1998년 ○○○원, 1999년 ○○○원, 2000년 ○○○원의 소득을 실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외국모기업과는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소득이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외국모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내현지법인이 설립되고 외국모기업과 국내현지법인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현지법인에서 근무할 능력있는 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외국모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비록 그 국내현지법인의 임직원이 법률상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현지법인을 매개로 외국모기업과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근로소득은 개인의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 보수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국내현지법인과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모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고, 외국모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국심 2003중2161, 2003.9.26.외 다수 같은 뜻)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