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3524(200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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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일본국에 거주하는 청구인은 1965.9.30 취득한 ○○○대지 740.9㎡, 동 지상건물 100.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2.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2003.4.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원인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양수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수인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과 매수인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이 상이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65.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12.18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원, 취득가액 ○○○원)로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양도가액이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동 가액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였다고 하는 임차보증금○○○원을 제외한 ○○○원이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거래사실증빙서와 함께 거래상대방인 양송이 쟁점부동산을 ○○○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양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등기를 할 때에 관할등기소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원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과 위 양송이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원을 2002.12.18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제공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이 ○○○원인 점 및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청구인이 우리 심판원에 제시하는 은행계좌만을 통하여 수수되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양도대금이 ○○○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1965년에 취득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1985.1.1로 의제되는 이 건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히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