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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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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2742생산일자 2004.03.04.
AI 요약
요지
단순히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 문

○○○세무서장이 2003.1.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박○○○ 명의의 ○○○ ○○○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중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0.6.17.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6.17. 박○○○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1.15.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박○○○ 명의의 예금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것은 박○○○의 매제인 청구외 최○○○이 1998.1월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박○○○ 명의로 계좌개설을 하였다가 박○○○가 사망하기 4개월전에 다시 최○○○의 친구인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서 박○○○와 청구인은 일면식도 없는 타인관계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관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가지고 이를 증여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 명의의 예금이 당초 최○○○ 것이라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의 실질 소유자가 최○○○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박○○○ 명의의 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박○○○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투자신탁 압구정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의 예금주 명의변경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박○○○ 명의의 수익증권예금 ○○○원(쟁점금액)이 2000.6.17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수익증권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박○○○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수익증권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최○○○이므로 이 건을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금액에 대한 당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보면, 위 최○○○은 ○○○(주)의 수익증권예금을 1998.1.22. 해지(환매청구)하면서 받은 ○○○원을 1998.1.26. ○○○ ○○○동지점의 수익증권예금에 입금하면서 예금주 명의를 처남인 박○○○ 명의로 하였음이 위 2개 금융기관이 확인한 아래 자기앞수표의 자금흐름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입금된 수익증권예금은 2000.6.17(이 건 증여일) 쟁점금액 상당액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될때까지 박○○○ 명의로 있었다.

(나) 쟁점금액에 대한 관리내역과 사용처등에 대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2000.6.17. 청구인 명의로 입금될 당시 ○○○ 신규거래신청서에 출금시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로 기재하였는데 동 번호는 최○○○의 주민등록번호 ○○○중 생일 숫자 ○○○로 당초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인 최○○○ 명의의 ○○○ 계좌○○○의 비밀번호도 1025인 사실이 1998.1.22자 ○○○(주)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위 수익증권예금을 2001.1.30 해지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주)의 VIP재테크 보험에 가입(증권번호 ○○○)하면서 ○○○원을 7년만기 일시납 보험료로 납입하였는 바, 계약자(정○○○)의 현주소를 ○○○로 기재하였는 바, 동 주소지는 그 당시 최○○○의 거주지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위 보험은 계약자에게 매년 일시납 보험료의 8%를 생활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 통장계좌○○○에 2002.2.1 ○○○으로부터 ○○○원을 입금받아 동일자에 ○○○원을 출금하여 박○○○(최○○○의 처) 명의의 ○○○은행 저축예금 통장계좌○○○에 2002.2.1 ○○○원을 대체입금하였고, 2003.1.30. ○○○원을 입금받아 동금액을 2003.2.4. 출금하여 박○○○의 위 계좌에 대체입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 및 출금전표와 청구인과 박○○○ 명의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정○○○ 명의의 ○○○은행 계좌○○○와 박○○○ 명의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도 앞서 본 최○○○ 및 박○○○ 명의의 예금계좌의 비밀번호와 같이 ○○○인 사실이 위 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최○○○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03.4.1 인감첨부)에 의하면, 『쟁점금액의 실질소유자는 본인(최○○○)이나, 자신이 건설하던 상가가 부도발생하여 처남인 박○○○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박○○○가 사망하기 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경우 최○○○이 자기의 자금을 운용, 관리하는 과정에서 처남인 박○○○와 친구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아무런 원인없이 타인관계인 박○○○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일반 통념상으로도 맞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사실없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