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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추계결정 및 경정
국심-2003-중-3309생산일자 2004.03.09.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유로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제조업(전자부품)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원(2000년도분 ○○○원으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주)○○○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 6.2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써 결정소득률은 표준소득률의 3배에 달하고 있고, 필요경비의 허위기장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순히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결정소득률 및 허위기장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 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이 건 2000년 및 2001년 과세기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본문규정에 의한 장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위와같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각 과세기간의 결정소득률은 표준소득률의 1.7배~2.3배로 나타나고 있으나, 쟁점매입금액(가공매입)이 청구인의 신고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2%~16.4%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처가 별도로 있는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만 하고, 구체적인 매입처와 매입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소득세법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6누14418, 1997.11.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비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금액(가공매입)이 전체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3.2%~16.4%에 불과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어 실지조사에 의한 결정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