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구 3827(2004. 3. 9)
P>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공동도급(가액 : ○○○원)받은 "○○○"를 시공하다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정산한 ○○○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주)의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한편, ○○○(주)가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 및 (주)○○○이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신고수입금액과 공동도급공사계약서의 도급비율(50%)로 재계산한 금액과의 차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2%)를 가산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공사와 관련이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과 무관한 적출과세표준의 감액으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동도급공사의 포기로 인한 정산시에 공사계약서상의 지분(50%)으로 정산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으로 정산하여 신고한 것이고, 또한 "○○○(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물량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레미콘 및 판넬 등의 공사원자재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동도급공사를 포기한 시점인 3회 기성고청구시점까지 최종 정산하였다 하나 공동수급자간 매출·입의 비율이 다르고 정산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공사 및 (합)○○○지점이 "○○○(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대금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신고수입금액과 공동도급공사계약서의 지분비율대로 재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 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신고수입금액과 공사계약서상의 지분비율(50:50)로 재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2기 과세기간은 공사계약서상의 도급비율(50:50)로 산정한 수입금액(○○○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이 공사를 포기한 2002.1기에는 임의 정산한 ○○○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청구외법인은 ○○○원으로 신고), 처분청은 정산근거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사포기시점(2002.2.28)까지 공사계약서상의 지분비율(50%)로 안분하여 재계산한 수입금액(○○○원)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 ○○○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2.2.28 자금사정으로 공동도급공사를 포기하고 그 시점까지의 총공사수입금액 ○○○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제 공사원가(노무비, 원자재비 등)를 근거로 정산한 수입금액은 ○○○원임에도(신고금액과 상이함),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분비율(50%)대로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10.15 도급인 ○○○(주)와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39조(특별사항)에 "공동도급비율은 청구법인 50%, 청구외법인 50%의 비율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확인서(2003.4.14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분참여만 하고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정산한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위의 개략적인 정산표만을 계산내역으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정산시점까지 공사분담을 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원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장장부 등의 제시가 없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임의 로 정산한 공사원가 등을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신고수입금액과 공사계약서상에 명시된 공동도급비율(50:50)로 재계산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하도급업체인 ○○건축공사 및 (합)○○○지점이 부족한 공사원자재를 ○○○ 및 ○○○·○○○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가 아닌 동 업체가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여(동 대금의 결제는 하도급업체와 이루어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부족한 공사원자재(판넬, 레미콘)를 ○○○이나 ○○○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업체인 (합)○○○지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원임에도 물품대금의 청구가액은 ○○○원임이 확인되고 그 차액 ○○○원이 ○○○·○○○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공사원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