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18(200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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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6.8 ○○○ 전 685㎡, 동소 ○○○ 전 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5.15 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9.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채마밭으로 수십년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오랫동안 공직에 근무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내에 거주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2.6.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5.15 청구외 노○○○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지위원 이○○○외 1인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3.5.23)에 의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2000.9.26∼2002.9.15까지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4) 살피건대, 전시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농지의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