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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국심-2003-서-2497생산일자 2004.03.15.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현금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출금금액과 수증금액의 차이는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97(2004. 3. 15)

주 문

○○○세무서장이 2002.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분 증여세 ○○○원, 2000년분 증여세 ○○○원 합계 ○○○원은, 1999.7.23. 계좌이체된 ○○○원과 2000.7.3. 계좌이체된 ○○○원중 ○○○원은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 서○○○(상속개시일 : 2001.1.14)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전인 1999∼2000년 사이에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1999. 5.4. ○○○원등 합계 ○○○원이 출금되어 숙박업(여관)을 하는 청구인의 ○○○은행 ○○○지점○○○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02.7.13. 1999년분 증여세 ○○○원, 2000년분 증여세 ○○○원 등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시로부터 1997.12.26. 토지수용보상금 ○○○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청구인이 회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는 나머지 금원도 청구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번지 토지수용보상금 ○○○원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보관·관리하던중 일부금액인 ○○○원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시켜 원금을 반환받은 것인데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원장을 보면 모두 현금을 입·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소유의 ○○○번지 토지수용보상금 ○○○원을 피상속인이 1997.12.30. 수령하여 피상속인 은행계좌에 예치했다가 청구인 계좌로 그 일부인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①1999.5.4. ○○○원, ②1999.7.23. ○○○원, ③1999.10.25. ○○○원, ④1999.10.26. ○○○원, ⑤2000.4.21. ○○○원, ⑥2000.4.27. ○○○원, ⑦2000.7.3. ○○○원, ⑧2000.7.27. ○○○원 등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1996.10.17.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된 ○○○원과 1998.4.17. 같은 계좌로 입금된 ○○○원 등 ○○○원중에서 1998.4.27. ○○○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를 거쳐 1999.5.4.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다시 1998.10.29. ○○○원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1999.5.4. 이체된 ○○○원(①)과 2000.4.27. 이체된 ○○○원(⑥)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1999.10.25. ○○○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원(③)도 현금증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1999.10.26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지점○○○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0.4.21.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은행 ○○○지점○○○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1999.10.26. 이체된 ○○○원(④)과 2000.4.21. 이체된 ○○○원(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2000.7.3. ○○○원이 출금되어 2000.7.27. 청구인의 ○○○은행 ○○○지점○○○으로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역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로부터 1997.12.26.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어 ○○○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원금○○○원중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거래원장에 현금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 출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위 일부 자금원천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이전인 1996.10.17.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원과 1998.4.17. 입금된 ○○○원 등 ○○○원으로 확인되고 있어 토지수용보상금과 관계가 없고, 거래금액의 입·출금 처리시간, 입·출금 취급지점과 처리담당자(단말기14)가 동일한 사실, 거래은행의 13번 텔러가 2000.7.27. 11시12분∼11시16분 사이에 처리전표번호 17∼19로 출금처리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과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사이에는 상호 연계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2000.7.3. ○○○원이 출금되어, 처분청에 의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확인된 청구인의 누이 서○○○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등을 거쳐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계좌○○○로 2000.7.3.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원을 현금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원인데도 처분청이 수증가액을 ○○○원으로 잘못 계산하였으므로 ○○○원은 수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또한, 1999.7.23.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대체입금된 ○○○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가 수표 1매○○○로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또한 수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