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719(2004. 3. 15)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23. ○○○(주)로부터 (주)○○○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인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2003.9.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2001년도 중 이를 처분하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였는 바, 본인의 경우처럼 수증자산을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지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평균가액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증여받기 전의 2월간의 가격이 증여가액 계산에 영향을 미쳐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증여일 이후 4월간의 평균가액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던지 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0.12.23. 쟁점주식을 증여받았음이 확인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관련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인 2000.12.23. 이전·이후의 각 2월간의 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인 1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단서생략)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주권상장법인 등의 범위】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2. 증권거래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 거래되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2.23. ○○○(주)로부터 쟁점주식〔(주)○○○ 주식 ○○○주〕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주)○○○은 ○○○협회등록법인으로,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2000.12.23.)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인 ○○○원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원(1주당 ○○○원×○○○주)으로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를 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시가평가는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함을 알 수 있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경우 처분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증여일 이후 4월간의 협회 기준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