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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투자상담사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국심-2003-서-3606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예금계좌에 동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투자상담 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06(2004. 3. 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3.9.2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2,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투자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로, 처분청은 2001년중 ○○○(주)○○○지점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에 입금된 203,65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권투자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아, 2003.9.2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0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김○○○(○○○)에게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하고 투자상담수수료를 김○○○이 수령할 수 있도록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도장을 김○○○에게 건네 주었으며, 김○○○은 김○○○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4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원씩 4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는 바, 실지로는 김○○○이 ○○○(주)에 증권투자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실질 귀속자인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법원판결문과 ○○○의 징계처분장 내용으로는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투자상담수수료 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년중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주) ○○○지점으로부터 쟁점금액 203,658,000원이 입금되고,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2000.11.15∼2001.3.2기간중 김○○○ 명의로 각각 100만원씩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이 입급된 사실이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징계처분장(2001.4.25)에 의하면, 청구인은 투자상담사 명의대여로 인하여 2001.4.23 ○○○(주)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주) 인사위원회 회의록(2001.9.21)에 의하면, ○○○지점장 한○○○은 2000.9월∼2001.4월중 동 지점 투자상담사 김○○○의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불법 상담행위를 한 김○○○에게 약정 성과급 279,947,659원을 지급함은 물론 부당 편익을 제공하여 불법투자상담행위를 하도록 묵인하여 고객과의 분쟁을 야기시켰다 하여 한○○○을 징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고객(원고)이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법원 ○○지원 판결문(2001가함11469, 2003.2.6)에 의하면, 김○○○은 피고회사에 고용된 자로서 투자상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동지점 소속 투자상담사 김○○○이라는 직분과 가명을 쓰면서 원고를 속여 원고의 전담 투자상담사로서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고, 김○○○은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는 자이며 피고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김○○○에게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김○○○(청구인)라고 재판부에서 기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주)의 징계처분장, 인사위원회 회의록, ○○○법원 ○○○지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김○○○(가명 김○○○)에게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동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투자상담사 명의를 대여한 김○○○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