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285(2004. 3. 31)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10. ∼ 2001.12.31. 기간중 ○○○번지 소재 기성복 제조업체인 ○○○(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체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의 거래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 5매 179,46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5.1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78,210원 및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5,110,220원 합계 108,988,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형 박○○○임에도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체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청구인의 매형 박○○○을 실지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체의 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매형 박○○○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체에 근무하였다는 직원들 5인 연명의로 된 인우보증서와 박○○○의 아들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 서류를 보면, 쟁점사업체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하여 왔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쟁점사업체의 매입·매출장부,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등 박○○○이 실지사업자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