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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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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구-3773생산일자 2004.04.06.
AI 요약
요지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773(2004. 4. 6)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중 ○○○㈜로부터 305,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9.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2,398,830원을 결정고지하고, 335,500천원을 2003.10.15.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공사수입은 ㈜○○○ 관련 수입뿐이고, ㈜○○○는 철강재가 소요되는 공사로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매입하여 투입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무자료로 현금 매입한 관계로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 549,800천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510,842천원 중 쟁점매입액인 30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와 관련된 설계도면, 자재소요명세, 공사현장사진 등으로 자재소요량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철강재 매입량, 운반내용, 차량번호, 연락처, 대금수령자, 대금지급증빙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처조차 밝히지 못하며, ○○○㈜는 2002년 제2기 중 23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철강재를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하여 덤핑전문 소개인에게 주문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무자료로 실지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도급한 ㈜○○○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에는 건축자재납품계약서를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인 ○○○㈜로부터 철강재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전문소개인으로부터 철강재를 무자료로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지거래처 및 매입수량과 철강재 운반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며 대금지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실지 매입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도급공사를 한 ㈜○○○는 철강재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