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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매출금액이 입금된 통장의 명의자를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3-중-3675생산일자 2004.04.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에 따른 대금을 본인의 명으로 받은 것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은 통장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자료를 제시 못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3675(2004. 4. 9)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161,450천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경매방식으로 거래하고 그 대금을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수령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3.11.3.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730,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부터 알고 지냈던 이○○○로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주었을 뿐으로, 실제 이○○○가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재화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통신판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본인 명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ㅇㅇ가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제 (주)○○○의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가 청구인 명의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상품 등을 통신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의 "인터넷 경매자료"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

※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금액(공급가액)임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인터넷 경매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다만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이○○○의 부탁을 받고 이○○○에게 본인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쟁점매출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자는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5.5.1∼2003.11.11 기간 건물관리가 주요사업인 (주)○○○에서 반장으로 재직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실제 인터넷 경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을 개설해 주었다고 주장하는 이○○○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쟁점매출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입·출금되었음에도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이외에 실제 인터넷 경매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