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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2004-서-0289생산일자 2004.04.12.
AI 요약
요지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289(2004. 4. 12)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중 주식

회사 ○○○으로부터 214,654천원 상당액의 물품(컴퓨터 및 주변기기)을 매입한 것으로 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11.1.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910,170원과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4,293,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8월부터 ○○○를 개설하여 일반인에게 컴퓨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청구법인, (주)○○○, (주)○○○중심의 3자간에 물품공급, 대금결제대행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물품매입대금은 이 건 거래의 중개업무를 맡은 (주)○○○중심을 통하여 결제하였으므로 (주)○○○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주)○○○의 대표자인 김○○○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주)○○○은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주)○○○과의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주)○○○중심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주)○○○에게 지불하는 결제대행 약정만 하고 실제 거래처는 별도로 있는 위장거래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 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 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 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 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 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였거나 사실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 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2)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주)○○○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3. 7월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주)○○○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과 (주)○○○중심이 2002.8.9.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중심으로 부터 물품(컴퓨터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 하였음이 거래약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위 거래약정과는 별도로 2002. 8.21. 청구법인, (주)○○○, (주)○○○의 3자간에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주)○○○이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를 발행하며, 물품대금은 (주)○○○중심이 대리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품의 공급자가 당초 약정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다) 한편, 물품대금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주)○○○ 중심으로 송금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나, 동 자금이 다시 쟁점세 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에게 지급된 것에 대한 근 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동 업체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 (주)○○○ 중심, (주)○○○의 3자간에 사전 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 로서 물품공급 및 대금지급 등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어서 공급 자를 위장하기 위한 거래로 보이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주)○○○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 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 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