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156(2004. 4. 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는 청구인의 조부인 김○○○이 1993.4.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주)의 비상장주식 1,515주(이하 "물납주식"이라 한다)를 1998.11.27 1주당 공매예정가액 571,760원에 공매를 개시한 이래 1999.6.30까지 7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자, 1999.7.23 청구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납주식을 청구인에게 1주당 285,880원에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위 물납주식을 취득한지 3개월 이내인 1999.10.22 청구인의 조모 최○○○으로부터 ○○○(주)의 비상장주식 1,50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물납주식의 공매시 수의계약가격인 1주당 285,880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을 430,821,160원(1,507주×285,88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신고한 물납주식의 공매시 수의계약가격 1주당 285,880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070,866원으로 평가하고 증여가액을 1,613,795,062원(1,507주×1,070,866원)으로 산정하여 2003.10.13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539,95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의 물납주식은 쟁점주식의 증여자나 수증자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거래가액이 아니고 국가가 공개적으로 무려 7차례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국가 스스로가 자기책임하에 법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물납주식을 매각한 것이므로 비록 동 수의계약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물납주식의 공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과 동종의 물납주식에 대한 수의계약가격은 ○○○의 공매시 입찰참가자가 없어 7회나 유찰된 ○○○(주)가 발행한 전체 주식중 7.46%에 해당하는 1,515주의 비상장주식을 청구인이 공매예정가액의 1/2가격으로 낙찰받은 점으로 볼 때 동 공매와 관련된 수의계약가격을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물납한 비상장주식의 공매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가격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증여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동 주식의 보충적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사가 ○○○(주)가 발행한 물납주식의 공매과정을 살펴보면, 1993.4.8 ○○○(주)의 창업자인 김○○○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이 ○○○(주)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1,515주로 상속세를 물납(1주당 577,118원)하였고, ○○○가 ○○○의 매각위탁을 받아 1998.11.27 위 물납주식을 1주당 571,760원의 공매예정가액에 공매를 개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7회차까지 계속 유찰되다가 1999.7.23 청구인이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물납주식을 1주당 285,88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의 증여 및 증여세신고내용을 살펴보면, 1999.10.22 청구인이 청구인의 조모로부터 ○○○(주)가 발행한 쟁점주식 1,507주를 증여받은 후 2000년 1월 동 주식의 1주당 시가를 물납주식의 공매시 수의계약가격인 1주당 285,88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평가한 2000.9.8자 ○○○의 물납주식 공매시 수의계약가격은 ○○○가 비록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7회차의 입찰을 실시하여 공개절차를 거치긴 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이므로 시장성도 없고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도 아니어서 동 수의계약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이 건 물납주식의 공매와 관련된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하면 공매예정가액이 해당법인에 대한 3년간 재무제표, 주주구성 등의 자료들과 함께 모든 매수 희망자들에게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는 일간신문에 아래 <표1>과 같이 1998.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 건 물납주식의 공매공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의 물납주식 공매공고 내용
(단위:천원)○○○
(5) 이 건 조사관서인 ○○○국세청장이 ○○○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에 의하면, ○○○는 1998∼2001년도 중 52건의 비상장주식을 공매공고하였는 바, 입찰참가자 수가 30명, 낙찰건수가 23건(이중 10건은 수의계약), 미결건수가 29건인 사실이 확인되며, ○○○는 이 건 물납주식의 1주당 자산가치 904,548원과 수익가치 238,985원을 합하여 이를 2로 나누어 공매예정가액을 1주당 571,760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증여재산평가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 당초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규정하였다가,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공매받아 변칙 증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12.30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제외한다.』라고 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동종의 주식에 대한 공매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매가격이 공매참여의 동기 및 경위, 공매가액과 기준시가 등에 의한 보충적평가액과의 격차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7누3408, 1997.12.12, 대법원 1997누1679, 2000.6.23 같은 뜻임 )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하여 모든 매수 희망자들에 공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52건의 비상장주식 공매공고를 하였으나 겨우 30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공매가 실현된 낙찰건수가 23건에 불과한 점, 더구나 이 건의 물납주식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7회차의 공매가 유찰된 후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정도가 감액된 가액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결정된 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시 관련법령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라고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보충적평가액(1주당 1,070,866원)의 26.7%에 불과한 1주당 285,880원에 낙찰받은 공매가격을 시가로 보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에서 실시한 이 건 물납주식인 비상장주식 공매가격(수의계약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하여 형성되는 시장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납주식의 공매가격(수의계약가격)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정상적인 공개경쟁에 의하여 낙찰받은 공매가격이 아니어서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동 주식을 평가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