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036(2004. 4. 14)
1. 처분개요
○○○가 파산관재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주식회사 ○○○은행(이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법인세 일반조사를 한 결과 청구외 최○○○가 ○○○은행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1999.12.29∼2002.6.29 기간중에 한○○○등 8인 명의로 총 3,537백만원을 대출 받았고 이중 2,76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은행의 영업정지일인 2002.8.27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은행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최○○○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하고 2003.6.9 원천징수의무자인 ○○○은행에게 200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983,7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은 ○○○은행의 주식지분 50%를 인수한 이후 2001.12.28 주식 전량을 매각할 때까지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구명칭은 ○○○이고, 이하 "○○○"라 한다)의 실소유자가 최○○○이며, 최○○○가 2002.8.27 영업정지일까지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았으나 ○○○의 주주명부를 보면 최○○○가 ○○○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은행과 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처분청은 ○○○은행 파산관재인의 검찰고발내용 및 부실책임조사서 등을 근거로 최○○○가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한○○○등 8인이 본인들의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은행의 파산을 이유로 본인들 명의의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달리 최○○○가 쟁점금액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이 없는 실정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은행에 대한 특별검사후 작성한 검사서에 최○○○가 ○○○의 100% 지분을 실제소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2003.2.12 당시 ○○○은행의 경영관리인(파산관재인) 김○○○ 명의로 ○○○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 및 관련서류 등을 보면 최○○○가 직·간접적으로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최○○○와 ○○○은행의 관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당해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제2호(주주등)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최○○○가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하여 편취 사용한 금액 2,765백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은행이 최○○○를 업무상 배임등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최○○○가 쟁점금액을 편취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9.12.29∼2002.6.29 기간중 최○○○가 ○○○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등 8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3,537백만원중 쟁점금액(2,765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최○○○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1999.2.22∼1999.4.13 기간중 ○○○은행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검사서에는 ○○○은행의 지분은 98.11.17 (주)○○○에서 ○○○의 구명칭인 ○○○주식회사(최○○○가 100% 실지분 소유자)로 변동되었고, 98.12.12 ○○○은행이 출자자인 ○○○전기기업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대출 2건 595백만원을 취급한 사실이 있으며, 96.11.25∼99.2.27 기간중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6,307백만원 초과 취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은행의 경영관리인 김○○○(파산관재인 ○○○공사 대리인)는 ○○○은행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온 최○○○가 1999.12.29∼2002.6.29 기간중 동일인 대출한도를 6,565백만원 초과 취급하여 경영관리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등과 결탁하여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하여 결국 2003.1.24자로 ○○○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심의의결 및 파산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3.2.12 최○○○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청구외 한○○○이 2002.11.5 ○○○은행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 김○○○와 노○○○의 기존대출이 적법하지 못한 대출로 귀 저축은행(○○○은행)이 어려움에 처했으니 도와달라는 실질 대주주인 최○○○의 부탁으로 친구로서 단지 도움을 주고자 대출자 명의를 한○○○ 및 ○○○(주)의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최○○○가 1999.12.29∼2002.6.29 기간중 ○○○은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 받아 쟁점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최○○○와 ○○○은행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최○○○가 쟁점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증빙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의 검사서 및 한○○○이 작성한 내용증명 우편물 등에 의하면 최○○○가 ○○○은행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타인명의로 불법대출을 받은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고, 무엇보다도 ○○○은행의 실제 경영자인 최○○○가 한○○○등1999.12.29∼2002.6.29 기간중 최○○○가 ○○○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등 8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3,537백만원중 쟁점금액(2,765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최○○○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1999.12.29∼2002.6.29 기간중 최○○○가 ○○○은행의 경영권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한○○○등 8인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3,537백만원중 쟁점금액(2,765백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최○○○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3자 명의를 빌려 받은 대출금중 쟁점금액을 편취하여 ○○○은행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은행의 경영관리인(김○○○)이 최○○○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채 최○○○가 ○○○은행의 경영을 지배하지도 아니하였고 쟁점금액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