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0346(200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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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국세청은 2003.7.3.∼2003.8.29.까지 청구법인의 2000년 및 200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가공급여 25,925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등 7,233,438천원(매출누락 7,150,484천원, 업무무관 여비교통비 21,198천원 등)과 2001사업연도 쟁점급여 38,169천원 등 12,462,380천원(매출누락 12,238,984천원, 업무무관 여비교통비 11,511천원 등)을 가공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해당금액에 대하여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10.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19,420,7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63,206,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배우자인 최○○○ 명의로 지급하였는 바 이를 가공인물에 대한 급여로 보아 쟁점급여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실상 근무하였고 별도로 대표이사에게 급여지급한 사실이 없이 대신 쟁점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므로 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고 최○○○에게는 기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각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최○○○에 대한 쟁점급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은행계좌등의 근거자료 및 임원의 급여·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바 전혀 제시 없었으며
최○○○은 해외거주자로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대신 처에게 급여로서 지급되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실과 다르게 가공 작성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2000∼2001사업연도의 쟁점급여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 건 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최○○○에게 2000년도에 25,925,151원, 2001년도에 38,169,228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최○○○은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최○○○은 해외이주자인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최○○○에 대한 급여지급증빙도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에는 입금표, 은행계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중 일부를 대표이사외에 최○○○에게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급여지급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쟁점급여가 최○○○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사전에 대표이사의 급여를 처인 최○○○에게 대신 지급하기로 한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쟁점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부2777, 2002.11.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