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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2004-서-0104생산일자 2004.04.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신고금액 대비 약 15.4%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104(2004. 4. 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중 (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백만원 및 2002년 2기 중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5백만원, 합계 4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10. 및 2003.12.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73,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한 사업자로 매월 정상적으로 기장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만을 근거로 하여 다른 필요경비에 대한 지출증빙없이 간편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반관리비 등 다른 필요경비를 증빙 없이 계상하였으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주장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사업자로 소득금액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에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여 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경정과세표준이 기준경비율 등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표준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2002년 귀속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당초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한 기장내용에 따라 304,73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이 금액 중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금액은 쟁점금액(47,000천원)이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57,73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처분 내용

(단위 : 천원)○○○

(3)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이 부인한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신고금액 대비 약 15.4%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