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9(2004. 4. 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6.10부터 "○○○"이라는 상호로 절임류 및 어묵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에 475,518,93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월결손금으로 납부세액 없음).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하였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2003.9.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44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과세연도에 일용인부가 포함된 종업원의 급여를 매월 예금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등으로 147,853,064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세무조사과정 등에서 용인된 금액 등을 제외한 38,252,18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도 실지 고용한 종업원에 지출한 인건비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세무조사 및 과세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고용관련자료 및 근무확인서 등을 심판청구시 제시하였고, 일부 종업원들은 사업자등록신청사실이 있거나, 주민등록번호 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납품한 사실이 없는 영업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제공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종업원에 게 지출한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 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 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 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0∼2002과세연도에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및 가공경비 계상액을 아래와 같이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과세연도 수입금액을 497,355,800원으로, 소득금액을 93,541,434원으로 경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연도별 수입금액 및 가공경비 적출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은 2001년에 일용인부를 포함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147,853,064원 중 세무조사 및 과세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용인된 금액을 제외한 아래의 38,252,189원(쟁점금액)에 대하여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고용관련자료 및 종업원들의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주장의 인건비지급명세서〉
(단위 : 원)○○○
(3)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연번1)이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거래처이고 지급액 중 5,345,000원을 고용관계없이 물품대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2001.11.20부터 "○○○"라는 상호로 사업등록신청사실이 있고, 조○○○도 1998.8.30∼2004.1.7 기간동안 개인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과 이○○○은 청구인의 납품액에 비해 급여지급액이 과다한 것으로, 나머지 종업원임을 주장하는 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확인이 없거나 납품사실이 없는 영업점○○○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는 종업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4) 살피건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바,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제출한 총 필요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비용의 누락이 있다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스스로 원가의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과의 고용관계에 따른 지출경비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