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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객관적 증빙 없는 인건비의 비용 부인은 정당함
국심-2004-서-0530생산일자 2004.04.20.
AI 요약
요지
일용근로자에게 현금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530(2004. 4. 20)

nt:18pt;">이 유

1. 처분개요

○○○번지 ○○○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건설·전문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3.7.29. 폐업한 후,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수입금액-기준경비-매입경비-인건비=소득금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상여처분금액 123,230,4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3.11.8.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634,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 123,230,400원은 수입금액 313,960,000원의 39.25%로서 당 업종의 "표준소득률" 7.5%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 이후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인건비를 공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지급명세서상의 지출금액에 대하여 실제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당초처분시 인건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신고서상의 신고금액만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급여 및 기준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경우로서 노무비지급명세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법인소득금액 123,230,400원은 수입금액 313,960,000원의 39.25%로서 당 업종의 표준소득률 7.5%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통장에서 이체하거나 금융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으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2.1.1.∼2002.3.31. 기간동안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 바, 동 지급명세서는 개인별로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각 월별로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가 획일적으로 동일하며,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

(단위 : 천원)○○○

(3)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 등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쟁점인건비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도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명세서외에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지급명세서는 개인별로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각 월별로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가 획일적으로 동일한 점 등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인건비 지급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쟁점인건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계결정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