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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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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국심-2003-서-3867생산일자 2004.04.21.
AI 요약
요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소OO으로부터 OOO를 공사대금 3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가를 확정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소재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으로부터 30백만원에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위 건설용역에 대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4,004,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 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건물명도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바, 동 소송이 확정되어야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행한 ○○○의 대금이 30백만원으로 확인되고, 건물이 2001.5.31. 완공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은 2001년 1월 ○○○대지 소유자인 김○○○와 다세대주택 분양약정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5.31.까지 동 대지 위에 빌라 6세대를 신축하면서 건축주 김○○○는 소○○○에게 건축비를 지급하고 소○○○은 분양을 책임지기로 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소○○○으로부터 ○○○를 공사대금 3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으며, 동 공사대금은 소○○○이 신축한 빌라 6세대 중 ○○○호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잔금과 상계하기로 하였음이 공사내역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건물이 완공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취득한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자 이를 점유하였는 바, 건축주 김○○○는 ○○○법원에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보면,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소○○○으로부터 ○○○를 공사대금 30백만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는 바, 청구인은 대가를 확정하여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공사대금과 상계하여 취득한 신축건물 202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소송진행중에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김○○○ 사이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다툼으로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공급가액 미확정을 이유로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