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고철가공처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중 ○○○(대표자 박○○○)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4,954,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9,495,400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자료상이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1.15.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732,1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 7.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구리를 매입하고 물품대금까지 지급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자료상 혐의자라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등 물품을 실제로 구입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 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기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2)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대표자 박○○○)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 8월 ○○○세무서장이 ○○○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업체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과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구리 계량증명서와 박○○○에게 송금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계량증명서의 경우 ○○○ 계량증명업소○○○에서 2001. 4.17.~2001. 6. 9.기간중 28,720㎏의 구리를 계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일 뿐 그것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박○○○에게 송금한 자료의 경우도 2001. 8. 2.~2001. 8.13.기간중 83,200천원을 6회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는 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과 송금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박○○○의 실제 직업이 ○○○의 취사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제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 또는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와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이 동 업체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만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