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75(200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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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소재한 토목건축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로서 1999.2기∼2001.1기중 ○○○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40,080,000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 828,390원, 2000년 제2기 4,669,090원, 2001년 제1기 1,487,700원 등 합계 6,98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도로공사 등에 청구외법인의 중기사용대가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제 보유중기가 없고 다른 업체로부터 용차하여 임대하는 등의 사실상 거래사실이 없는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이며,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는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어 거래증빙용으로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5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1999.2기∼2001.1기중 매입세액 공제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의 사실확인서, 중기작업일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중기사용대가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것임에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2003.7.14)의 작성자인 이○○○(청구외법인의 대표)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청구법인에 건설장비를 임대하였고 장비사용료 청구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금(44,088천원)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고 확인하고있고, ○○○작업일보(164매)는 실제 보유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1999.3월∼2000.10월간 ㅇㅇ천현장 등의 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업차량 인적사항 등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을 송금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의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합계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금액은 일치하나, 송금일별 금액과 거래일별 세금계산서금액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서(2002.3.30)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대표 이○○○)은 1999.7.8 개업후 2001.9.30 폐업할 때까지 건설기계 등 중장비를 취득하였거나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1999.2기∼2001.2기 과세기간중에 중기대여를 한 것으로 하여 628매 7,699,136천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자료상이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는 입금 즉시 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가장한 거래증빙으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중장비사용료를 지불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서(2003.3.20)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는 실제 거래한 것으로 가장한 거래증빙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이 작성한 실지거래확인서는 이 건 처분 후에 임의 작성된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