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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
국심-2004-서-0432생산일자 2004.05.07.
AI 요약
요지
부동산 신축판매업자가 나대지를 지번분할하여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32(2004. 5. 7)

8pt;">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등 3인○○○은 2002.7.5. ○○○ 대지 416.53㎡(126평)를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9.17. 이 중 108.13㎡(32.71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로 지번을 분할하여 박○○○ 등 2인에게 매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 3인이 동 지번의 대지를 취득한 후 대지형태로 쟁점토지를 판매하였음에도 사업소득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각자의 소유지분으로 안분하여 2003.1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0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쟁점토지 매수인)은 동업자로 전에도 공동사업을 한 적이 있으며 잘 아는 사이인 바, 당초 토지를 매입할 당시 당해 토지대금도 매수인이 부담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을 하지 않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 겸업)로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형태로 쟁점토지를 분할등기하여 판매하였음에도 사업소득신고를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3인의 소유지분으로 분배하여 각각 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나대지를 지번분할하여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5.31.부터 현재까지 ○○○ 등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2002.7.5. ○○○ 대지 416.53㎡를 허○○○으로부터 매입하여 2002.9.17. 이 중 쟁점토지를 같은 동 ○○○로 지번을 분할하여 박○○○ 등 2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박○○○ 등 2인이 토지대금을 부담하였고, 쟁점토지의 지번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여 편의상 소유권 등기를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며, 쟁점토지의 지번이 분할된 후 실지소유자인 박○○○ 등 2인의 소유권을 당사자들에게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대금을 박○○○ 등 2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지급에 대한 증거자료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와 같이 거래금액이 큰 거래에 있어서는 분쟁의 예방 등을 위하여 그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지급 입증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적 관습인 바, 계약서나 대금지급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2002년 사업소득으로 37,080,074원을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7.5. ○○○대지 416.53㎡를 매입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약 2개월만에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이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