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110(2004. 5. 12)
28,968,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1.1부터 ○○○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1기 과세기간중 ○○○을 운영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6,335,000원으로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여 2001.1기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바,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매입금액(공급대가인 28,968,5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2003.7.1 청구법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4,353,17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6,017,010을 결정고지하고, 2001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28,968,5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매출도 있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없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인하는 것은 선량한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어음의 배서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동 어음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른 제시증빙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국세청장은 ○○○인 ○○○(주) 등 12개업체(청구외법인이 포함됨)를 박○○○이 가족·친지·종업원 명의로 설립하여 실지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거래업체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의 조사와 관련한 조사복명내용에 의하면, 위 12개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839매 55,558,353천원을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중 실운영자인 박○○○이 가공발행한 것으로 자인한 471매 23,890,291천원과 거래처추적조사 및 금융거래추적조사, 예치자료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가공발행 적출분 2,319매 20,957,401천원 및 나머지 1,049매 10,710,661천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분류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중 기타로 분류되어 있으며, 기타로 분류된 자료에 대하여는 가공자료임이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사실은 동 조사복명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조사복명서상 분류된 위 12개업체의 가공거래내역
(단위 : 매, 천원)○○○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의 ○○○ 3매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 등을 2001.4.1∼2001.6.30기간중 임차하는 내용으로 2001.4.1 각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임차료는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인감증명상의 인감과 동 계약서상의 인감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 등을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4년도 중장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작업확인서에 의하면, 현재에도 중장비임대업체들로부터 중기를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임차한 중장비의 일일작업일지를 제시하고 있고, 중기임차료 28,968,500원(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은 약속어음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제시된 약속어음의 이면 배서사항에서는 청구법인이 배서한 사실만 나타나 있을 뿐, 동 약속어음이 이 건 중기임차료의 대가로 청구외법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청구외법인이 수취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우리심판원에서는 동 어음을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 어음의 지급자인 ○○○에 ○○○을 요구○○○하였고, 동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된 최종지급제시어음의 배서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어음을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중기임대차 계약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청구외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법인인감증명까지 제시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정상적인 중기사업자로 인식하는 점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 발행 약속어음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으로 지급하고 청구외법인은 동 약속어음을 지급처에 제시하여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현재까지도 중기대여업체로부터 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되고 또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