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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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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국심-2003-중-3072생산일자 2004.05.13.
AI 요약
요지
관련자료를 보면 지입회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당해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화물운송업자인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1998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매입세금계산서 14매(공급가액 계 124,107,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5.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67,90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37,00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118,7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지입회사인 (주)○○○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금은 (주)○○○에 지급하지 않고 화물차주(지입차주)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며, 당해 운송 및 대금지급사실은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예금통장 및 차주의 운임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계약상 거래상대방인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 차주들에게는 운임만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할 당시에도 청구법인이 제증빙을 제시하면서 실지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주)○○○을 자료상으로 고발함에 있어서도 (주)○○○과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위장·가공거래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세무서장의 통보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화물운송대금은 개인화물차주들에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주)○○○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주)○○○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과 (주)○○○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서 및 차주의 운임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주)○○○과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주)○○○이 자기책임하에 운수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청구법인과 (주)○○○간에 화물운송사고에 대비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나, (주)○○○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1997.1.5.자 운송계약서는 당초 처분청 조사당시 제출된 것이 아니라 이 건 심리중에 제출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알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둘째, ○○○세무서장의 (주)○○○에 대한 자료조사종결복명서(2001.11)에 의하면, (주)○○○의 경우 직영화물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소유자와 운수회사를 연결해 주고 화물운송수수료를 받는 화물운송중개법인으로서, 1998년 제1기 부터 2000년 제1기 까지의 기간동안 ○○○(주)외 10개업체에 대한 위장가공매출이 4,676,479천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을 자료상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법인 등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비한 업체 등을 해당 세무서에 통보○○○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을 자료상으로 고발할 당시 청구법인이 위장가공거래업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 거래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구○○○이 우리 심판원에서 진술(2004.4.8)한 바에 의하면, 화물은 차주가 운반하였으나 차주로부터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이러한 것이 화물업계의 관행이라고 한 사실과 그 외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차주의 운임영수증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당해 증빙만으로 (주)○○○이 자기책임하에 직접 화물운송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