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624(2004. 5. 13)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9.1 의류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임가공용역 등에 의하여 생산된 의류를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번지 소재 ○○○으로부터 공급대가 88,169,4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11월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5.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3,008,990원 및 법인세 18,663,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중 법인세 부과에 불복하여 2003.7.2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가공 업체인 ○○모드(가칭,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곽○○○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 외주(잠바, 사파리 등)를 주었으나, 쟁점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이 거래내역정산서, 간이영수증 및 기타 결제대금(온라인 송금)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제조원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실제 매입처가 쟁점거래처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82백만원을 곽○○○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킨 내용, 거래내역 정산서 및 간이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계좌이체시킨 대금이 가공세금계산서 매입대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상대방이라는 곽○○○은 공장책임자로서 거래내역정산서 등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입금된 자금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류를 제조하여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2001.1기 자료상혐의자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80,154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 4매를 아래와 같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2년 11월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3.5.31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실거래처인 쟁점거래처(가칭 ○○모드)가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대금영수증, 거래내역정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임가공료를 제조원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모드는 ○○○번지 최○○○ 소유 건물의 지하층을 임대하여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의류 임가공을 하였으며 동사업장은 최○○○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가 2000.12.6 부동산임대차 계약(2000.12.6∼2002.12.5)을 체결하였음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사업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곽○○○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3.8.18, 2003.8.29)에 의하면 "본인은 공장책임자로 매월 2회 지출금액을 정리하여 청구법인에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본인의 통장에 온라인으로 자금을 보내주었고, 그 금액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에게 지출하였으며, 거래내역정산서 등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3.11.12 쟁점거래처에 대한 "미등록 사업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곽○○○이 쟁점거래처에서 2002.12.6 배우자인 신○○○의 명의로 건물 소유자 최○○○과 사업장 임대계약을 하고 영업을 개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의뢰하고 미신고한 2003.1월∼6월 기간의 임가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치 하였음이 개인사업자 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주장하며 제시한 2001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정산서(37회 거래한 것으로 기록됨)는 아래와 같으며, 위의 (1)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 및 수량과는 상이함을 알수 있다.
○○○
(라) 청구법인은 2001.4.1∼2001.6.25 기간동안 ○○모드가 ○○○(청구법인으로 보임)을 상대로 하여 발행한 간이영수증(공급받는자용) 사본 61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상에는 품목, 수량 외에 단가, 공급가액 등 금액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2001.1.5∼2001.9.21 기간동안 곽○○○에게 9회에 걸쳐 82,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대금입금일자와 이 건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를 연관지을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임가공용역 거래의 대가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임가공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자료상 혐의자인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정장 등)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서에 제시된 품목(자파리, 점퍼 등)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임가공용역비를 지급하였다는 자파리와 점퍼의 매입·매출액이 정상 수불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간이영수증 및 입금내역은 이 건 거래와 직접 관련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쟁점거래처의 곽○○○은 공장책임자로서 입금된 자금을 공장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 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청구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02.12.6부터 곽○○○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처는 곽○○○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2002.12.6 이전에는 청구법인의 임가공사업장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