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41(2004. 5.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년도중에 김○○○(○○○ 대표자)으로부터 70,96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12.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39,3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하는 원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은 통장송금과 현금결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의 통장에서 김○○○의 처 한○○○에게 1999.9.11부터 2001.3.2까지 47,456천원이 송금된 것이 확인되고, 현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72,589천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되며,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1999년도중에 김○○○의 처 한○○○에게 송금한 금액은 4,718천원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송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또한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위 금융자료 외에 거래사실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실지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김○○○은 1998.12.15 폐업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1999년 제2기중 매입금액은 16,271천원에 불과함에도 매출금액은 384,193천원으로 되어 있어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실지거래 인정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도중에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9.9.11부터 2001.3.2까지 청구인의 ○○○ 계좌○○○에서 김○○○의 처 한○○○에게 송금된 내역은 다음 과 같으며, 청구인은 위 송금액과는 별도로 동 계좌에서 인출한 72,589천원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만 확인되고 대금을 지급받은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
(3) 1997년 1기부터 2001년 2기까지의 김○○○이 운영한 ○○○철강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와 같다.
○○○
(4)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철강의 사업장에는 1998.11.30.자로 산업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ㅇㅇ기계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철강의 소재지가 불명하다고 하여 1998.12.15. 직권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김○○○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위 송금자료외에 사인간에 작성된 김○○○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만 제시하고 있고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김○○○이 운영하던 ○○○철강은 1998.12.15 직권폐업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에 김○○○은 사업자가 아니었고, 1999년 제2기중에 김○○○은 16,271천원만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들은 384,193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김○○○이 16,271천원의 매입으로 23배나 되는 매출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 70,960천원보다도 김○○○이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이 적은 사실로 보아 김○○○이 청구인에게 원자재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청구인이 1999년도중 송금한 4,718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 70,960천원의 일부에 불과하여 실물거래대금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인출한 금액도 김○○○에게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김○○○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위 금융자료외에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확인서 등만 제시하고 있고 원재료 수불부 현금출납장 등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실물을 매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