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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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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국심-2004-중-0437생산일자 2004.05.21.
AI 요약
요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437(2004. 5. 2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4.12.28 취득한 ○○○번지 전 1,312㎡(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1974.12.3 취득한 동소 ○○○번지 전 99㎡ 및 ○○○번지 전 96㎡(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한다)를 각각 2002.9.18 이○○○과 2002.10.23 홍○○○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3.5.13 및 2003.5.15 청구인에게 각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10,207원(쟁점토지②) 및 81,797,597원(쟁점토지①)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① 중 구본영이 운영한 카센터부지 6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쟁점토지②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사실이 농지원부, 면세유류관리대장, 개인별 농기계관리대장, 영농자재공급확인서, 조합원영농규모 및 지원금 배정표, 인근주민의 영농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양도당시에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①을 사업장으로 한 ○○○ 및 ○○○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②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영업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1974.12.28 취득하여 2002.9.18 양도하고, 쟁점토지②를 1974.12.3 취득하여 2002.10.23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청구인이 1973.6.22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①은 양도(2002.9.18)전인 2002.9.13 ○○○ 전 2,112㎡가 ○○○ 1,312㎡(쟁점토지①), ○○○ 543㎡, ○○○ 257㎡의 3필지로 분할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①의 분할전 지번인 ○○○에 2000.12.9 ○○○종합건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7.31 ○○○철물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나나, 처분청 조사결과 ○○○종합건설은 필지분할후 ○○○에 소재하고, 건영철물은 ○○○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업체들이 양도당시 쟁점토지①상에는 소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탐문조사결과 양도당시 쟁점토지①에는 100여평에 컨테이너와 카센타(미등록사업자)가 있었으며, 일부 토지위에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①은 비록 일부 토지위에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①상에 컨테이너와 카센타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①을 양도당시 실지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②는 토지특정조사표에 의하여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대지로 되어 있고, 처분청 탐문조사결과 쟁점토지②상에는

3∼4년전부터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고 주변은 철판 등으로 가려져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하기 1년전부터 강○○○에게 가건물을 임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② 역시 양도당시 실지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