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3515(2004. 6. 7)
득세 16,466,530원의 부과처분은 24,17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기성복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1997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소재 (주)○○○로부터 공급가액 51,00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3.3.8. 청구인에게 1997년도 종합소득세 16,466,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던중 1997년도에 ○○○ 및 ○○○시장에서 소상인들로부터 남성의류를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주)○○○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박○○○ 등의 무통장입금증 및 간이영수증 등을 보면 송금인인 청구인과 실지거래처 등이 일치하여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거래금액이라 주장하는 50,775천원중 영수증 거래금액 26,600천원의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 24,175천원도 물품대금이라는 증빙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불명과 미등록사업자, 개업전 또는 폐업후의 거래 등의 사유로 이 건 실지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지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1995.12.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이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① 법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전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이 건 실물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장이전사실증명원, 무통장입금증 및 간이영수증, ○○○산업개발점 영업사실확인서, 곽○○○ 및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199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상품수불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이전사실증명원을 보면, 1994.4.4. 청구인이 ○○○에서 ○○○라는 상호로 남성기성복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1997.3.13. ○○○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1994년이후 이 건 과세기간인 1997년까지 계속해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곽○○○ 및 최○○○의 거래사실확인원을 보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의류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1997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박○○○에게 4,300천원, 백○○○에게 1,500천원, 곽○○○에게 1,000천원, 최○○○에게 2,000천원, 서○○○에게 1,000천원, 한○○○에게 2,000천원, 김○○○에게 2,000천원, 조○○○에게 2,500천원, 김○○○에게 4,000천원, 김○○○에게 875천원, 정○○○에게 3,000천원, 합계 24,175천원을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실거래처 및 실거래금액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명확히 소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현금거래하였다는 26,600,000원은 그 결제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증빙자료로 제출한 간이영수증의 경우도 실거래처의 인적사항 불명 등의 사유로 이 건 실지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위의 사실에 의하여 볼 때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24,175,000원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의류 등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매입금액중 24,175,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