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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상당 의류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 여부
국심-2004-중-0180생산일자 2004.06.08.
AI 요약
요지
실제 매입으로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 외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중 0180(2004.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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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8.16.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도 중 주식회사 ○○○로부터 30백만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30백만원 합계 6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 및 ○○○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음에 따라 위 금액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03.10.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6,39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의류를 구입하는 ○○○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하여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간이영수증)와 같이 ○○○에서 의류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에서 실제로 의류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간이영수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간이영수증 외에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의류를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도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 주변은 동종 사업자간 경쟁이 심하여 ○○○ 총 129개 업체에서 저가로 60백만원 가량의 의류를 구입하였으나 ○○○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대신 위 법인들로부터 3,900천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또한,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거래증빙으로 간이영수증만 제출하고 있을 뿐 거래상대방이 쟁점거래를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나 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공급자의 상호는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자는 "○○○" 또는 "○○○"라고 기재되거나 일부는 기재누락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간이영수증거래에 대응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6,000천원의 부가가치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3,900천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성이 없어 보이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없이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