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450(2004. 6. 8)
">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2.1. ○○○(이하 "조리기기조합"이라 한다)에 5,1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출자하였다가 동 조합을 탈퇴하고 1999.3.16. 출자분배금 15,9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자분배금을 지급받고 이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출자분배금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2003.10.6.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4,70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2.1. 조리기기조합에 쟁점금액을 출자하면서 경리직원의 실수로 이를 자산계정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또한 출자분배금을 폐업후에 수령함에 따라 이 역시 장부에 기록하지 못하고 법인세 신고도 못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취득원가로 손금처리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자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다면 다른 자산이나 비용으로 계상되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없이 단순히 경리직원의 실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사외유출 경위를 입증하지 아니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소명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출자당시의 사업연도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조정을 통한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경정시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조합의 출자금을 출자분배금의 취득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1996.2.1. 조리기기조합에 쟁점금액을 출자하고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8.10월 폐업후 1999.3.16. 동 조합으로부터 출자분배금 15,95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법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출자금을 출자분배금의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부외자산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응하는 부외부채가 존재하여 손금산입을 받고자 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부외자산인 출자금이 존재하다고 주장만 할 뿐 부외부채로 동 출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소명이 없으므로 부외자산으로 출자금을 지급하였다 볼 수 밖에 없어 쟁점금액 상당의 출자금을 출자분배금의 원가로 손금산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설령, 부외부채로 쟁점금액을 출자한 것이 소명된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출자한 1996사업연도는 이 건 과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출자분배금 수입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