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4부 0371(2004. 6. 18)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20. ○○○대지 180㎡, ○○○ 대지 363㎡, ○○○ 대지 50㎡ 합계 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 후 2002.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66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조○○○과 125,000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취소하고 박○○○와 100,000천원에 재계약을 하여 매도하였으며 등기만 실지계약자가 아닌 조○○○의 처○○○로 등기가 되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빌라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조○○○과 박○○○가 공동으로 허○○○ 명의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청구인은 신고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조○○○과 125,000천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 20,000천원)하였으나 조○○○이 중도금지불을 미루어 이를 파기하고 2001.1.6. 박○○○에게 100,000천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허○○○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매사실확인서 및 청구인과 허○○○의 검인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조○○○은 박○○○와 함께 빌라(12세대)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125,000천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과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조○○○의 처 허○○○이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조○○○과 박○○○가 2001.10.10.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등기상 양수인인 허○○○은 쟁점토지의 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에게 10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제양도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